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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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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신안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제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의 지원을 위해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이용시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0.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탁아소, 도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 주민의 참여

제6조(주민의 참여) 신안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주민협의체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신안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4.10.1.> ③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의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운영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신안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의 업무를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4.10.1.>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기업 만들기 전문가 등 양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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