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10. 9.>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20. 12. 8.> 1. 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개정 2022. 3. 14.>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7. 11. 1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7. 11. 10.>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2017. 11. 1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9.>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0. 9.>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10. 9., 2015. 10. 2.> 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남해군의회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남해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