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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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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적 지원 등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건강ㆍ보육(교육)ㆍ복지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4. 아동급식 지원 사업 5.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6.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7.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8.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지원 사업 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아동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남해군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1.8.> 1. 삭제 <2022.11.8.> 2. 삭제 <2022.11.8.> 3. 삭제 <2022.11.8.> 4. 삭제 <2022.11.8.>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11.8.>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3.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의2(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11.8.]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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