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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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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14, 2021.10.29.>

제2조 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8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1999.03.26, 2005.07.15., 2021.12.30.> ③ 반은 30가구부터 70가구로 구성한다. <개정 1999.03.26, 2005.07.15., 2021.12.30.> ④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통이나 반에 세대가 밀집되지 않도록 통ㆍ반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07.15., 2021.12.30.>

제3조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30.>

제4조

제4조 삭제<2024.10.30.>

제5조

제5조 삭제<2024.10.30.>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7.11.13.>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통장 및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6.1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보안등 및 동관할 시설물에 대한 건의사항 통보 <개정 2003.12.30> 4.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협조 <개정2000.10.30, 2003.12.30> 5.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신설 2003.12.30> 6.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동 파악 협조 <개정 2003.12.30> 7. 재해(수해 및 제설)시설 확인 협조 <신설 2003.12.30> 8.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 <개정2000.10.30, 2003.12.30>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및 지역청소 업무 협조 <신설 2003.12.30., 개정 2014. 12. 30.> 10.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03.12.30>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2003.12.30> 12.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03.12.30>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동 행

제8조 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며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사기진작 및 편의제공

제10조(사기진작 및 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통장 및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2024.6.19.> ③ 구청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2.6.24.>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24.>

제11조 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4. 12. 30.>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3.26., 2021.12.3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4.> [제목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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