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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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나.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활동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마.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바.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사.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자.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차. 문화 ㆍ 관광 ㆍ 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카.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타. 공명선거 및 공공 행정분야의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파.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하.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관할 지역의 자원봉사기관ㆍ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ㆍ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 형태 및 조직 등) <개정 2011.12.22>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을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④ 센터에는 사무국을 두고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⑤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0.30.>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장 및 센터장 ⑧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등)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7조(센터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단체 등의 등록) 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나,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동 단위에 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조문 신설, 2020.12.28.]
제1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와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며, 자원봉사주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자 격려 3. 자원봉사 교육 및 연구발표 4. 자원봉사 홍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②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이하 "우수 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포상계획에 따라 인증패, 메달, 배지 등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