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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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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0.>

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제2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오수·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유지관리·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만료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0.30.>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30.]

제5조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제5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제6조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6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0.30.>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는 3년을 단위로 하며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⑥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관리인)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사유로 청소 요청이

제7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24.10.3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납부기한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를 수거한 날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제9조

제9조 삭제<2024.10.30.>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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