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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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0. 30.> 1.“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개정 2024. 10. 30.>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3.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개정 2024. 10. 30.>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3.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장 4.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관계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10. 30.>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4. 10. 30.>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개정 2024. 10. 30.>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2조 삭제<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