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 2. 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4. 장기근속·퇴직예정공무원 국내·외 연수 지원 5.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제공 8. 직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지원 <신설 2019.11.11> <개정 2024. 10. 30.>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제9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본항목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항목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