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 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30.>
제9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그밖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 및 중앙정부의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②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④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로 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4.10.30.>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국장 2. 복지환경국장 3. 정책기획국장<신설 2024.10.30.>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3호에서 이동 2024.10.30.]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