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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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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신설 2024.10.30.>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의무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4.10.30.)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30.)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한다.(일부개정 2024.10.30.)

제6조 참여예산의 범위

제6조(참여예산의 범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를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법정경비 등은 제외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제8조(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해 정책토론회 및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작성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라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석자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담당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일부개정 2024.10.30.) 2. 지역의 예산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6.12.27)

제11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2.27/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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