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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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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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