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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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2.29./2024.10.30.)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관련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