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수성구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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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0.> 1. “미화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성구 관내 폐기물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환경공무직으로 청소미화원, 감독원, 폐기물단속원 및 예비운전원 등을 말한다. 2. “청소미화원”이란 가로미화원, 승차미화원, 예비미화원, 그 밖에 폐기물 수거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미화원의 작업실태를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폐기물단속원”이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원”이란 청소관련 차량을 운전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6. “예비운전원”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 운전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채용방법) ① 미화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ㆍ적성 검사, 면접으로 구성하고 채용계획에 따른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3.10., 2024.10.30.> ③ 구청장은 미화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붙임서류 등 채용관련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4조(자격기준) ① 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2022.12.20., 2024.7.22.> 1. 공고일 전날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4.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자격기준 이외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미화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0.3.10., 2022.12.20.> 1. 대구광역시 자치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공고일 기준)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정신질환자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미화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사람
제6조(제출서류) 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1. 응시원서(정해진의 양식) 2. 주민등록 등본·초본 3. 자기소개서 4. 채용신체검사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7조(미화원 채용 확정) ① 구청장은 채용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를 적격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의 채용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채용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3.10.>
제8조(특별채용) 구청장은 미화원으로 근무 중 순직자와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20.3.10.>
제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미화원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미화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개정 2020.3.10.> 1.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2. 병역, 건강상태, 표창, 자격증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3.10., 2022.12.20.>
제10조(근로계약) ① 구청장은 채용 대상자와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화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따로 주소록을 갖추어 두고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2022.12.20.>
제11조(정년) 미화원의 정년 및 정년퇴직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2조(근무시간)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별지 제4호서식)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