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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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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30.)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30.) 1. 평 일 : 09:00 ~ 18:00(개정 2016.12.30., 개정 2024. 10. 30.) 2. 토·일요일 : 09:00 ~ 17: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3호의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 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5. 삭제 (2014.10.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열람

제5조(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에 관하여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3.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4.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강보험증 등), 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일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제7조 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까지 가능하며, 책이음회원은 다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대출가능권수를 30권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24. 10. 30.)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5일간 재대출이 불가능 하다. ⑤ 대출된 자료는 1명당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받거나 해약 할 수 있다. 단, 연체중인자는 예약할 수 없다.

제8조 반납 및 대출정지

제8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로 반납을 통보하고 반납기한 경고 후 5일까지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 자료의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를 주어진 시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향후대출을 정지하며, 군수는 미 반납된 자료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대출기한 내라도 회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충실히 설명하여 반환요청을 하여야 하고, 반환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군수는 그 사유 있음을 확인한 후 회원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제6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대출자료를 훼손·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6. 회원 가입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소명한 경우 자격상실 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에 재가입 할 수 있다.

제10조 부속시설의 사용신청

제10조(부속시설의 사용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 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제11조 부속시설의 사용허가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0.30) ③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속시설의 사용료 납부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료 납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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