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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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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재정법」제17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할 것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다.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닐 것 라.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등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마.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민간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맞이, 신년인사회(군 단위 행사) 등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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