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9, 2007.9.7,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