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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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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 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기준 등

제2조(면제기준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 면제기준과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①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서의 의견 진술기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2와 같다.

제4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4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기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팀장, 주차단속팀장, 교통시설팀장, 교통과태료관리팀장, 운수행정팀장,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28, 2023.7.11., 2024. 10. 22.>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6조 심의결과 처리

제6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 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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