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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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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족보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증″이라 함은 유물 및 자료 등을 대가없이 주는 것을 말한다. 2. ″기탁″이라 함은 유물 및 자료 등을 대가없이 맡겨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박물관장

제3조(박물관장) 한국족보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 맡는다.<개정 2024. 10. 22.>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한국족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1일, 설날, 추석 3. 관장이 박물관 운영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관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박물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6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이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시킬 수 없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행위 2. 음주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행위 4.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 및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족보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관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④ 관장은 위촉직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관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전시·감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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