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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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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전문개정 2013. 12.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6〉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11〕

제3조

제3조 삭제〈2013. 12. 11〉

제4조

제4조 삭제〈2013. 12. 11〉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② 삭제〈2016. 12. 12〉 〔제목개정 2013. 12. 11〕

제5조의2 진료비 등

제5조의2(진료비 등) 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 기준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6. 12. 12, 2023. 12. 8〉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 ③ 삭제〈2017. 12. 11〉 〔본조신설 2013. 12. 11〕 〔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

제6조 삭제〈2013. 12. 11〉

제7조 건강검진 검사수수료

제7조(건강검진 검사수수료)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검사 수수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다만, 골밀도 검사 항목은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개정 2016. 12. 12, 단서신설 2023. 12. 8〉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16. 12. 12〕

제8조

제8조 삭제〈2011. 12. 15〉

제9조

제9조 삭제〈2011. 12. 15〉

제10조

제10조 삭제〈2011. 12. 15〉

제11조

제11조 삭제〈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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