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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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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가평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8.>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8.>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군수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1.11.2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11.28.>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5.27>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15.>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5.>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군수는 공단사업의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이사는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되,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5.5.27> ② 삭제 <2010.1.15.> ③ 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를 당연직으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27> 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 감사를 당연직으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삭제<2010.1.15.>

제11조의2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의2(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0.1.1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10.1.15.]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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