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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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12.31.><전문개정 2024.10.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개정 2024.10.30.>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④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4.10.30.> ⑤ 삭제<2024.10.30.> ⑥ 삭제<2024.10.30.> ⑦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30.>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수수료는「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③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증명서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⑤ 삭제<2024.10.30.>
제10조(배출요령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0.30.>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표 2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0.30.> ④ 삭제<2024.10.30.>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재질 및 판매는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10.30.>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4.10.30.>
제12조(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25.><개정 2024.10.30.> ② 군수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신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때, 설치되는 종량제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6]<개정 2016. 7. 25><전문개정 2024.10.30.>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