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2., 2021.6.23.>
속초시 · 공포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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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2., 2021.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인 대공연장ㆍ소강당ㆍ전시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회관의 시설일체를 말한다.<개정 2019.3.22., 2021.6.23.>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공연·전람·기타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6.23.> 3. “사용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3.>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6.23.> 5.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23.> 6. 삭제 <2021.6.23.> 7. 삭제 <2021.6.23.> 8. 삭제 <2021.6.23.> 9. 삭제 <2021.6.23.> 10. 삭제 <2021.6.23.>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3.22., 2021.6.23.>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 ③ 사용 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서 삭제 2021.6.23.> ④ 삭제 <2021.6.23.>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7.28, 2019.3.22., 2021.6.23.>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활동 등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21.6.23.> 4. 기타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21.6.23.>
제5조(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할 때 2. 제4조 및 제9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삭제 2000.11.23>
제6조(허가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삭제 <2021.6.23.> 2. 연극 및 창극 : 6일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이내 4. 음 악 회 : 3일이내 5. 국 악 : 3일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이내 7. 전 시 회 : 10일이내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3.>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1.6.23.>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1.6.23.> ② 행사용 대관시는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2021.6.23.> ③ 토요일, 일요일ㆍ공휴일의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전문개정 2021.6.23.> ④ 공연연습 및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6.23.>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6.23.> ⑥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⑦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연장 초과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8조(사용료 감면)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납시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21.6.23.>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개정 2019.3.22.>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 취소하였을 때<개정 1999.09.14>
제10조 <삭제 1999.09.14>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23.>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개정 2019.3.22.>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