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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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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09, 2008·03·12><개정 2012.03.02, 2014.7.11., 2020.5.22., 2021.12.16.>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정기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한다.<개정 2012.03.02, 2014.7.11.,2020.5.22.>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20.5.22.>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1.>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20.5.22.>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이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신설 2000·02·09><개정 2012.07.05., 2020.5.22.>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4.7.11.>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2018.10.30.> 1. 1명일 경우 : 해당득표자 2. 2명 이상일 경우 :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14.7.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8.10.30.> ②<삭제 2000·02·09> ③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다음날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신설 2018.10.30., 2020.5.22.>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4.10.30.>

제10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10.30.>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24.10.30.>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24.10.30.>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24.10.30.>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개정 2024.10.30.>

제12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2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5.22.>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개정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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