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옥천군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0.>
옥천군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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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옥천군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옥천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1. 당연직 : 옥천군체육회장, 체육사업소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실업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