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