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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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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논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논산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3.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학업 등 기타사유로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신설 2019.12.13.)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준수의무

제4조(법령준수의무) 삭제(2016.10.31)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역회의의 기능은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6.10.) ② 지역회의 구성은 읍·면·동별 50명 이내로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하며, 다문화가족,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18.3.30.)(개정 2019.12.13.) ④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운영상 양성평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⑤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8.3.30.)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개정 2019.12.13.) 2.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제2호에 따른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개정 2019.12.13.) 4.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점검ㆍ평가 및 의견 제시(신설 2019.12.13.)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신설 2019.12.13.) 6.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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