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논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논산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0.)
논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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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논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논산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21.8.20.) 2.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8.20.)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개정 2021.8.20.) 4.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등록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따위를 기간·장소·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한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8.20.)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제5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결정 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무발명을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면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제11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20.)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