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액 국·도비 보조금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3.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발주부서에서 추진하고 예산업무 담당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종합관리한다. ②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용역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용역사업관리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용역사업의 관리부를 작성 관리한다.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자체 내부검토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예산실장(개정 2020.11.10.)<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총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 간사는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논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2.4.11.)
제10조(안건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 심사결과 그 밖의 해당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용역발주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 심사를 거쳐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