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논산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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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논산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논산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논산시의회의장 2. 99보병연대 4대대장 3. 논산시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 6. 논산경찰서장 7.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6.22.) 8. 대전지방보훈청장(신설 2015.6.22.) 9. 논산소방서장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11. 재향군인회 논산시지회장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6.22.)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안전총괄과장(개정 2013.7.22) 2. 심리전담당간사: 홍보협력실장(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제3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업무담당) 1명을 둔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6.22.) ② 시 지원본부 및 읍·면·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운영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7.1.)<개정 2022.9.13.>.)<개정 2024.10.30.>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기타 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
제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99보병연대 4대대 작전장교(을종사태 이상) 또는 논산경찰서 계장급(병종사태)으로 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따른 취약지역의 대비책에 포함 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또는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 시행
제7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논산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논산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9보병연대 4대대장과 논산경찰서장 합동으로「논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6.22.)
제8조(실비보상)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6.22.)(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