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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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시민”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논산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시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논산시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시민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와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논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9.7.1.)<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1. 논산시 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