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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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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 확대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8.20.)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논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를 각 1명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8.20.> ⑥ 분과위원회 구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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