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3.7.10.> 2.“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6. “청년결혼축하금”이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4.1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논산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대상

제6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3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성별 간 균형있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2022.9.13.>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