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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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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논산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2024.10.30.>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2024.10.30.> 3. “가맹점”이란 시장과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24.10.30.>

제3조 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구분하며, 종이화폐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신설 2020.11.1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4.10.30.>

제5조 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개정2024.10.30.>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30.>

제7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

제7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 (제목개정 2020.11.10.) 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11.10.) <개정2024.10.30.>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24.10.30.>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목개정 2020.11.10.)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2020.11.10.)<개정2024.10.3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한다.<신설 2024.10.3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0.)<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30.> 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

제9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2024.10.30.>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 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개정2024.10.30.> ④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4.10.30.>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2024.10.30.>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24.10.30.>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취득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4.10.30.> ④ 사용자가 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재발행하지 아니 한다. <개정2024.10.30.>

제11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1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 또는 판매대행점에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2024.10.30.> ② 시 또는 판매대행점은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2024.10.30.> [본조 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 환전청구 및 환전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개정2024.10.30.> ②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③ 제1항에 따라 환전 청구를 받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3일 이내로 환전하여야 한다.<개정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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