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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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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사항 3. 삭제 <2021.12.30> 4.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09.27., 2024.05.08., 2024.10.30.>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삭제 <2023.09.27.>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제8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3.09.27.]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임기 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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