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류ㆍ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 익산글로벌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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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류ㆍ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 익산글로벌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익산글로벌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중앙로1길 5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이란 전시관, 체험실, 교육실, 자조모임실, 옥상쉼터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람자”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관람자를 포함한 체험ㆍ편의시설ㆍ교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을 수집 또는 보관 등에 따라 문화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리 2. 다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ㆍ교류 공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문화관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문화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문화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법정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람시간)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자로서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시장은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음주, 고성 등)를 어지럽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시설 내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목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음식점,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