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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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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3. 성별, 연령 등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 3.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5. 컨설팅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022.10.14> 1. 익산시 농촌지원과장, 바이오농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장 다.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ㆍ직원 마.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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