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문화 역사성이 깃든 음식·식품 교육,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으로써 조성된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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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문화 역사성이 깃든 음식·식품 교육,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으로써 조성된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중앙로 1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문화원”이란 익산시 음식·식품산업을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컨설팅, 음식·식품판매·커뮤니티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외식창업공간”이란 외식 예비창업관련 교육 지원 및 인큐베이팅 등 외식창업 준비공간을 말한다. 3. “음식사진관”이란 주방시설을 갖춘 포토존 대여공간을 말한다. 4. “세미나실”이란 교육, 회의, 모임, 세미나 등 유형별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5. “커뮤니티라운지”란 음식·식품을 제공·판매하거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통·만남의 공간을 말한다. 6.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외식창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 등 외식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2. 음식·식품문화 개선·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3.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4. 맛보고, 소통하는 요리 커뮤니티라운지 제공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문화원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 전체 또는 세부공간별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문화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문화원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문화원의 시설 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식창업공간 및 커뮤니티라운지의 휴관일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문화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화원의 세부공간별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음식·식품문화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 및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외식창업공간 운영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식창업 관련 교육 및 외식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를 공개로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 방법 및 선정 기준 등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가 외식창업공간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외식창업공간 사용료) 시장은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사용허가 신청) 문화원의 음식사진관과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