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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경로당 설치ㆍ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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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04.14]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04.14]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경로당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일 것 나.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화장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라. 불법(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만 이용되는 시설일 것 3.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1호]

제3조 경비 등 지원

제3조(경비 등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3., 2014.11.28., 2017.4.14., 2019.8.7., 2024.10.30.> 1. 경로당 설치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 지원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개축) 및 물품·장비 보강 사업비. 단, 임차건물은 제외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 단련기구 구입비 8. 모범경로당과 경로당운영 유공어르신 표창 9.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운영비 10.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5조 운영 실태조사

제5조(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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