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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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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24.>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ㆍ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9.]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0.19.]

제3조의2 협의회 구성

제3조의2(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2021.05.24., 2022.10.19.>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신안군체육회장, 신안군체육회 소속 직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05.24., 2022.10.19., 2023.3.2., 2024.10.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05.24.>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학교ㆍ장애인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2022.10.19.> ⑤ 삭제<2022.10.19.> ⑥ 삭제<2022.10.19.> ⑦ 삭제<2022.10.19.> ⑧ 삭제<2021.05.24.>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

제3조의3 위원의 임기

제3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5 협의회의 운영

제3조의5(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2.10.1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1.05.24.> ④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3.20., 2022.10.19.>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9.]

제3조의6 간사

제3조의6(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7 회의록

제3조의7(회의록)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8 수당

제3조의8(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9.]

제4조 전문체육의 육성지원

제4조(전문체육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 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교류 3.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선정 및 육성에 관하여는 체육단체 등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19.03.20., 2021.05.24.>

제5조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제5조(생활체육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 1.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교류 2.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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