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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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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수탁금융기관”이란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대부, 채권보전 및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존의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소득자금 운용에 따른 회수 융자금 및 기타 수입 3.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수탁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대상사업

제5조(융자대상사업) 소득자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 양묘 및 관광 관련 사업 2. 고소득ㆍ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금지원을 통한 농축수산, 양묘, 관광 등의 소득사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추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읍ㆍ면장은 융자대상가구 추천시 반드시 현지 답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3년 거치 6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8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대상 금액을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간동안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 이자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반환

제12조(융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만료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5. 정부의 각종 융자금 대부사실 등 융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만료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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