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최고의 먹거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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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최고의 먹거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 고품질 쌀”이란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0% 이상, 품종 혼입물 10% 이하로 유지되고 15℃ 이하로 저온·저장되어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읍면 또는 마을별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와 농가를 말한다. 3. “친환경 광역단지”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개정 2024.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1.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4.7.15.>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한다.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 다. 농어업관련단체장 2명 라. 그 밖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친환경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 2. 7., 2023.3.2., 2024.10.1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수립 심의·의결 2.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자 고충처리,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협의 3.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10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계획) 군수는 매 3년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도) ① 군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만들어 생산자에게 보급하고, 교육, 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단지 토양에 대한 성분을 연 1회 이상 검사하여 맞춤형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소질 성분을 감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내 한우 사육 축산 퇴비를 자원화 하여 농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퇴비를 생산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퇴비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와 사용 농가간에 생산·공급 협약이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제12조(재배 품종 등 지원) ① 군수는 군내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 1~2개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친환경 무농약 및 유기농 재배용 종자는 첫해 재배시 예산의 범위에서 일괄 구입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친환경 광역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방제를 위하여 방제 차 구입을 지원하고, 생산자는 단지별로 일괄 방제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기계센터,읍·면별 방제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산자는 품종 선택부터 육모, 못자리 관리, 재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일괄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