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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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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9.03.20., 2023.11.24.>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24.>

제3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어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 2. 7., 2023.11.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3.11.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16., 2019.03.20., 2019.06.27., 2023.11.24., 2024.7.15., 2024.10.1.> 1. 해양수산과장, 기획전략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인구정책과장 2. 신안군의회 의원 1명 3.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 4. 농어업 관련 단체장 2명 5. 그 밖에 귀농어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귀촌 및 귀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 2. 7., 2019.03.20., 2023.3.2., 2023.11.24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23.11.24.>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11.24.>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3.20., 2023.11.24.>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수립 심의·의결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어업 홍보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2023.11.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1.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24.>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24.>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24.>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①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대상은 신안군으로 전입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3.7.31.><개정 2018. 2. 7., 2019.03.20., 2023.11.24.> 1. 교육훈련비 지원 2.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3. 귀농어업인 주택수리비 지원 4. 귀농어업인 현지융화 지원 5.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6.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 귀농심사위원회 또는 귀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7.31., 2014. 3. 26., 2018. 2. 7., 2019.03.20., 2023.10.10., 2023.11.24.>

제11조 교육훈련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어업기술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귀농어업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12조 주택 신축 및 수리·임차 등의 지원

제12조(주택 신축 및 수리·임차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빈집 등을 수리·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국민주택융자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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