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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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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강화,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는 자연친화적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는 당진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아래 건강한 로컬푸드 생산ㆍ공급ㆍ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연관 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시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장거리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직매장”이란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구조된 건물ㆍ일체 장비ㆍ집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시장으로부터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직거래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6. “당진팜”이란 시의 농수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시가 개설한 전자거래 기반의 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www.dangjinfarm.com)을 말한다. <신설 2024.10.30.>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4조 로컬푸드·농산물 직거래 참여주체의 책무

제4조(로컬푸드·농산물 직거래 참여주체의 책무) ① 소비자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의 생산ㆍ공급 과정을 인식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로컬푸드 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자급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목표 설정 3. 로컬푸드 소비자와 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 및 거버넌스 구축 4. 로컬푸드의 인증 5.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6. 로컬푸드직매장 등 시설물 설치·운영 지원 7.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은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먹거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로컬푸드 활성화위원회

제6조(로컬푸드 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제7조(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ㆍ공급ㆍ소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업인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지역순환 농수산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와 이력관리 지원 및 토종 종자 보존사업 3. 특수목적ㆍ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사업 4. 로컬푸드직매장 설치ㆍ개설ㆍ운영, 컨설팅 및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 5. 로컬푸드 신규 품목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및 물류·배송 지원사업 6. 로컬푸드 가공단지 및 가공센터 조성사업 7. 로컬푸드 연구개발ㆍ유관기관·기업 유치 지원사업 8. 로컬푸드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검사 및 분석기관의 지정

제8조(검사 및 분석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로컬푸드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검사 및 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분석기관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불특정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과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생산자 교육

제9조(생산자 교육)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농가조직화 및 작부체계 구축

제10조(농가조직화 및 작부체계 구축) 시장은 연중 다품목 로컬푸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를 조직화하고 작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지원

제11조(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적정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로컬푸드 판매 촉진

제12조(로컬푸드 판매 촉진) 시장은 로컬푸드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이용·소비 활성화 등에 관한 교육·홍보 2.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 3. 로컬푸드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사업 4. 로컬푸드 홍보용 농산물 무료제공 사업 5.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차액 지원사업 6. 로컬푸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ㆍ포상 7. 그 밖에 로컬푸드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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