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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4.10.30.>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10.30.>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제4조 삭제 <2024.10.30.>

제5조

제5조 삭제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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