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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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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자료 제출

제2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자료 제출) 구청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문화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자료 보고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0.30.> 1. 구청장ㆍ군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 4.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5. 문화유산 사진자료 6.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 파일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9.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0.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목개정 2024.10.30.]

제3조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0.30.>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의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2.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유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구청장ㆍ군수”라 한다)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30.> ④ 시장은 문화유산

제4조 관리단체 지정서

제4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ㆍ제34조제1항 및「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제5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①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제1호 및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②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35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6조 구청장ㆍ군수의 허가 대상 행위

제6조(구청장ㆍ군수의 허가 대상 행위)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구청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삭제 <2024.10.30.> 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행위 중 시장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제7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제7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조례 제27조제3항ㆍ제31조제4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30.>

제8조

제8조 삭제 <2024.10.30.>

제9조 신고서 제출

제9조(신고서 제출) ①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제40조제1항제1호,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제16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5조ㆍ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보호물, 보호구역 및 시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제40조제1항제2호,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25조ㆍ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서 또는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③ 문화유산법 제74조제2항·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3조제1항·제16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 및 조례 제25조ㆍ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및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재지

제10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제10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법 제74조제2항ㆍ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1조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1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문화유산법 제74조ㆍ제44조제5항ㆍ제45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문화유산법 제44조제6항 및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12조(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검토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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