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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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③ 의회사무처 각 부서의 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은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 종료일이 속한 날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반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또는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편성 및 인원은 따로 규정한다.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 제1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의장이 발령하고 각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고,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 30분전에 당직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마지막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휴식하는 경우에도 당직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순찰 및 점검.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장비의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 종료시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화재경보 발령 및 대구시 당직실 보고 2.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3. 자체 진화가 불가능할 시에 관할 소방관서에게 보고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 신고 및 대구시 당직실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신설 2024.10.30.>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무팀장, 의정정책관, 사무처장,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