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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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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0.30.> 2. “공중화장실 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4.10.30.>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4조 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5조 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ㆍ군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의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ㆍ군 및 대구광역시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4.10.30.>

제11조 협조

제11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2조 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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