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노인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노인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 지원 3.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ㆍ복지 연계 체계 구축 2. 노인성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3.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4. 노인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노인 돌봄) 시장은 안전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노인의 보호 및 사후관리 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3.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4.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