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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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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1조의2 기본원칙

제1조의2(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무형유산은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대구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본조신설 2024.10.30.]

제2조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의 기능

제2조(대구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의 기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개정 2021.12.10., 2024.10.30.> 1. 시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0.> 4. 전수장학생 선정을 위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 선정에 관한 사항 5. 시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2024.10.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국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10.30.> 1. 위원이나 그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무형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무형유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무형유산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계획 입안을 하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④ 전문위원의 임기ㆍ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참석ㆍ심의ㆍ조사ㆍ연구 등을 한 위원ㆍ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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