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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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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4.10.30.> 1.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와 대구광역시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한다)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ㆍ적정성 검토ㆍ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기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7.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에 관한 사항 8.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9.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30.>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ㆍ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국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수 및 소속위원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종류 및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건축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유산(이하 “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나. 대구광역시 기념물(이하 “기념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 대구광역시 민속문화유산(이하 “민속문화유산”이라 한다) 중 가옥에 관한 사항 라. 문화유산자료 중 가옥에 관한 사항 2.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나. 문화유산자료(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다. 삭제 <2024.10.30.> 3. 민속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0.30.>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제12조 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계획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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